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범정부적 단속 체계에는 국세청, 공정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약사, 의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실시 이후에도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이 우선 수사 대상”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도 약값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속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전담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와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반에는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된다. 공정위와 국세청도 자체 조사를 통해 제약사, 도매상, 병원, 의사 등의 공정거래 및 세무 위반 사례를 찾기로 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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