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회계 부정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교장이 검찰에 기소된 서울외고에서 최근까지 공금횡령 등 문제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은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외고와 청숙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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