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사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등의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459건으로 전년(256건)보다 79.3%나 증가했다. 이는 월평균 21.3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피해유형별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전에 설명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모든 사항이 양호하다고 표기돼 있었는데도 성능이 불량했다는 사례가 154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으나 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거나, 사고 부위를 축소해 판매한 것이 91건(19.8%), 주행거리 차이가 63건(13.7%) 등으로 중고차 품질에대한 불만이 높았다.
또 보증수리 미이행 2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 25건, 명의이전 지연 14건, 계약금 환급지연 10건, 침수 차량 미고지 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는 보증대상 부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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