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입지하는 외투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자금ㆍ세제혜택과 국ㆍ공유재산 관련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교과부는 “5월 말 또는 6월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최종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거점지구에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될 대형 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거점지구의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출입법관리법상 특례 혜택을 제기하고 외국어서비스 및 외국방송 재송신, 외국인학교설립 허가 등 거점지구에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핵연료주기시설 운영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원자력 법 등 15개를 올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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