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 대표의 재산 일부를 가압류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이종오 부장판사)는 장씨의 친·외조모, 형제·자매 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씨가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한 점 등에 비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지겠지만, 김씨가 장씨의 자살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 사실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재산보유 현황, 소송진행 경과 등에 비춰 가압류를 시급히 발령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앞서 유족들은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장씨가 자살했다며 지난해 10월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으나 1심에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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