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수백만ℓ를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유사석유제조 등 금지)로 주유소 사장 A(32)등씨 등 2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유사석유를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주유소 내 설치한 후 지난해 8월까지 불상자에게 공급 받은 알콜,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석유 4백만ℓ(시가 67억원 상당)를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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