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요즘엔 신통치 않네요’
금융당국이 최근 굵직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이목이 쏠린다. 때를 같이해 당국의 행정조치에 반발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1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들 두 사건은 당시 ‘무리한 징계’, ‘보복성 검사’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황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내주 중 항소하기로 하는 등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소송채비에 들어갔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재의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적인 면에만 주목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의)무리한 검사와 불투명한 제재가 없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당국 안에서 조차도 “검사방식이나 제재 결정이 세련되지 못해 화를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행정조치에 반발하는 민원인 소송이 늘고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41건으로, 2007년 32건, 2008년 2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판결 기준으로 승소율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90%대에 달하는 등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송증가에 대비해 변호사를 더 채용하고, 검사나 제재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는 변호사 22명이 채용돼 있으며,금융위는 주로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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