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 유로채널이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을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3년까지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대해 100% 자막방송을, 10%에 대해서는 화면해설 방송을, 5%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각각 내보내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역시 2015년까지 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방통위는 다음 달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이와 관련한 고시를 제정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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