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4)씨가 당분간 새 음반을 제작하거나 발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인 S사 대표 김모씨가 “자사와의 전속계약이 아직 유효하므로 음반발매와 방송활동을 모두 금지하라”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 당시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기한이 불확정 또는 장기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당사자끼리 1년에 약 1개의 정규앨범 발매를 상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당시) 남은 7집을 제작하기 위한 7년은 부당하게 장기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루마가 낸 기록만으로는 S사가 각종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른 회사와 음반을 발매하면 S사와의 전속계약 권리가 침해될 우려 있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루마의 방송출연과 공연을 금지하는 것은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과 갈라섰고 한 달여만에 소니뮤직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스톰프뮤직은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회사와 계약했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선 이씨는“의무만 부과한 전속계약은 부당해 효력이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