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26일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오모(29.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걷던 최모(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