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와 ‘리:엔케이’ 등의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최남주 calltaxi@heraldm.com
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와 ‘리:엔케이’ 등의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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