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9일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국가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이 돈을 받은 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 2008년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앞서 천 회장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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