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평균 배상청구액은 1억8200만원이고, 법원 판결을 통해 받게 된 배상액은 평균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이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 가까이(46.3%)가 수술과 연관되고 정형외과 수술 중 의료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척추수술(48.7%)로 확인됐다. 김 교수팀이 조사한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년으로 의료소송이 평균 3.4년 걸리는 것에 비하면 1년가량 길었다. 정형외과 의료사고에선 상대적으로 장애비율이 높고 사망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전체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주원인은 환자의 사망(41.3%)ㆍ영구장애(32.2%)ㆍ상해(22.1%) 등이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ㆍ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다.
척추수술 관련 의료소송의 환자가 주로 입은 건강상 피해는 장애(57.1%)ㆍ합병증(23.4%)이었다. 척추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형외과 치료 도중 환자에게 세균 등 미생물 감염이 일어나 의료소송에 이르게 된 건수는 모두 89건(전체의 26.1%)이었다. 여기서 감염자의 절반은 수술 환자였다. 수술 중 감염은 척추수술(50%)ㆍ인공관절 수술(20%)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일부 승소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였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길 확률이 40%정도는 된다는 얘기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청구액 중 최고는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다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환자가 청구한 21억원이다.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으로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척추 수술법의 다양화, 환자의 기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 수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척추 수술 관련 의료사고ㆍ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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