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민의당이 기초연금 산정 시 보훈급여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3일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는 기초연금을 그만큼 덜 받아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대책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정책위의 김순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1.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도 5천111명(2016년도 예산안)에서 6천488명(2017년도 예산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인연금법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인 제대군인에게 월 25만∼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보험상 실업급여(월 108만 원)만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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