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경찰서는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윤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340여명으로부터 총 64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채팅사이트에 부인과 처형의 명의로 가입해 여성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뒤 성매매를 해 줄 것처럼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빚이 많아 대신 갚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십여 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금한 만큼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채팅사이트의 비대면성을 이용한 사기가 빈발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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