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집단 총수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안겨줄 ‘순환출자 전면금지’ 법안이 만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가 함께 순환출자 금지를 공약했고,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나서 신규 출자분만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선 당시 준비했던 공약을 뿌리로 삼아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야당이 준비한 공약을 살펴보면 순환출자 구조의 대기업들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순환출자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최 부의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준비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사외이사로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고 김 대표 측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 대표 5선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원내부대표단·법사·기재·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실었다.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권유하기 위해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안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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