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폭발물을 터뜨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터미널 등에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김모(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발물사용방조)로 박모(49) 씨와 이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힌 뒤 폭탄을 제조한 뒤 지난달 12일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실에 넣어둔 뒤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억원의 빚을 내 뛰어든 주식 및 옵션거래를 실패하자 폭발물을 터뜨려 사회혼란을 야기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풋옵션에 투자해 이를 만회하려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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