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000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1만2000여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선 이후 7월부터 사하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3일 의장직을 그만뒀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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