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000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1만2000여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선 이후 7월부터 사하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3일 의장직을 그만뒀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