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에 대한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기간은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9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52일간이며, 지자체에 설치된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안전점검결과, 배수로 등 사소한 미비점은 지자체에서 자체 보완토록하고, 매몰지 유실우려 등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정부합동기동대응반’을 운영해 문제 발생 시 현장 대응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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