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3일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강릉시청 고위 간부 A(59)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강릉시청 내 부하 공무원인 B씨로부터 인사 문제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초 퇴직처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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