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의 공정인’으로 김홍근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장창석 카르텔총괄과 사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무관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계속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모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홍근 사무관은 “업체가 아무리 담합을 감추려 해도 조사관이 열정과 끈기로 맞서면 담합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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