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학교 측이 알레르기 아동 학부모에게 ‘목숨각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YTN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올해 초등학교 아들을 입학시킨 A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A 씨의 아들은 견과류를 먹으면 자칫 쇼크까지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A 씨는 “아이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망 시까지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얘기를 말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부모와 면담에서 사과를 했다”면서 “학생을 잘 보살피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잘못됐을 때는 엄마가 책임을 진다든지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은 학교 측의 잘잘못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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