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재무부 및 몽골 중앙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현재 진행 중인 몽골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몽골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예보 제도를 모델로 삼아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몽골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 금융 당국의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 경험과 예금보험제도 운영 노하우가 몽골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예보는 몽골 예금보험기구 설립 지원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예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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