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션테크 등 3개사가 해양 기상관측 장비 입찰에서 담합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기상 관측장비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오션테크, 오션이엔지,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이엔지는 2012∼2013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파고부이 장비’ 도입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요청했다. 파고부이는 연안 바다의 파고ㆍ파주기ㆍ수온 등을 관측하는 장비를말한다. 또 지오시스템리서치는 2011년과 2012년 기상산업진흥원의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서도 오션테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들러리용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표는 관측 탑에 기상관측장비, 수중에는 파고계가 설치된 장비다.
오션이엔지와 오션테크는 각각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로 자신들이 참여하는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션이엔지에 2100만원, 오션테크와 지오시스템리서치에 각각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를 시정조치한 것으로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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