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컴퓨터 랜선으로 감은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고교 최모 교사는 지난 달 6일 오전 8시20분께 수업 중이던 1학년 교실의 B군이 소란스럽게 떠들자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B군의 부모는 최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뒤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B군 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으며 재발방지 서약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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