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 K모씨가 최근 개정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일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기능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지명’으로 바꾸고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없이 ‘협의’으로 가능토록 한 새로운 전당대회 룰은 향후 정식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의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다”며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부결된 안건으로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 시 여론조사 결과 반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은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기존 당헌이 유지될 수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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