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54ㆍ사진)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알루미늄제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해 참가자들에 나눠줘 폭력 시위를 독려 선동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씨가 이미 특수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는 점, 갈등의 배경이 고용 불안과 관계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90여 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씨는 또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태평로 일대 도로를 약 7시간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10여 차례 집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검찰은 “개인 행위가 아닌 80만 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계 전체의 일탈”이라며 한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한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자 법정을 찾은 민노총 회원들은 판결에 불복해 일제히 “투쟁”이라 외치며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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