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임모(44ㆍ서울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청 공무원 신모(53) 씨가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교육 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신청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ㆍ도 담당 및 시ㆍ군ㆍ구 과장)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이며 만 51세 이하로 신청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