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판매형태별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정유업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사들은 자율 경쟁 체제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 기밀 침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 정부가 강행하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수 밖에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해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국제시장에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과 정유사가 제조 등 각종 비용과 마진을 포함해 국내 판매하는 가격차가 100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 없이는 소비자들이 체감할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이익 단체인 석유협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 조만간 지경부 및 규제 개혁 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