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환된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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