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선고가 10·26 서울시장 보선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내달 19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결심공판 이후 2주에서 한 달 가량 지나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9개월째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보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한 전 총리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가 이곳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증에서 양측은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돈이 든 캐리어를 꺼내 3m 앞에 주차된 한 전 총리의 차량에 옮겨싣는 장면을 재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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