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20ㆍ경북 안동)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무작정 상경해 서울 명동 상가와 시장 일대 점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직활동을 벌였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상가가 문닫을 심야부터 23일 새벽까지 명동의 상점과 식당 등 6개점포의 천막을 불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쇄 방화후 달아났지만, 현장 폐쇄회로 TV에 찍혀 범행 일주일쯤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서울 명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점 천막에 불을 지르는 등 방화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동조정 장애’의 일종으로 분노가 치밀면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는 병적 증상인 ‘방화벽(放火癖)’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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