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토지 내에 집단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토지 불하나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이 다시 강제철거 당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개포동 1266번지 재건마을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재건축하자 29일 2차 강제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건마을은 서울시 소유 토지 내 집단 무허가건물지역으로 지난 6월 12일 대형화재로 주택 74가구가 전소 또는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해하자 강남구는 그동안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을 지속해 왔다.

또 보다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실비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시 필요한 보증금 3만 원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 일부 거주자들은 지난 8월 2일 같은 곳에 불법 무허가건물을 재건축하였고 강남구는 같은 달 12일 강제철거를 시행한 바 있다. 1차 강제 철거 이후 8월 20~21일에 30개동의 불법 무허가건물이 또다시 지어졌다.

최근까지 강남구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대표 면담 및 협의를 10여 차례 진행해 지난 16일부터 주민들이 무허가건물 11개동을 자진철거 하기도 했지만, 지난 24~25일에 동 지역 부지 중 화재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고물상부지에 불법 무허가건물 7개동을 또다시 재건축했다.

여기에 지난 26일에는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계고서 전달을 위해 구청에서 현장 방문하자 주민들이 실력으로 저지해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도 무허가건물 건축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공무원 등 관계자 출입을 철저히 봉쇄해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도 어려운 실정으로 마을전체가 불법 요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은 우리구의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거부하고 주거권 인정 요구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2차 행정대집행 시행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강남구의 제안과 행정적 지원을 수용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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