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진료비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2600만원을 가로챈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한의원에서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등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절도)로 간호조무사 이모(2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동래구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환자로부터 진료비와 한약 처방비 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37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환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료비와 한약 처방비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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