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의료인 과실 유무 다툼…구속 필요 없어”
- 지난 달 30대 여성 지방흡입술 중 상해…추가기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의사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소매 절제술 도중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모(45)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 해 11월 호주인 A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계속 되고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호주인 A씨는 결국 지난 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또 그는 지난 2013년 10월께 30대 여성 환자에게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지난 달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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