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ㆍ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담배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밀수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건을 적발하고 A(54)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압류하거나 압수한 밀수입 농산물 14t과 면세담배 1000갑을 폐기 조치했다.
적발된 16건 중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건고추, 녹두, 참기름 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2만1600갑(1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2명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여객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되팔았다.
시중가 4만5000원짜리 담배 한 보루(10갑)의 면세 가격은 2만4000원 가량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따리상들에게 한 보루에 2만9000원에 건네받아 미군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시장 등에 3만2000∼3만3000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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