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측은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측은 고소장에서 “박 후보가 명백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안 대변인은 이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측은 이날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된 1993년 3월 5일 기준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명단과 같은 해 4월 1일 박 후보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동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소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안 대변인과 강 의원은 지난 14일 하버드 법대에 조회한 결과 로스쿨 학위과정은 물론 객원연구원에 ‘원순 박’이란 이름이 없다며 박 후보의 하버드대 로스쿨객원연구원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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