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19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전 부목사 최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전 부목사 조모(63.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를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오히려 김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향후 교회 목회자로서의 생활에 흠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임된 최 전 부목사는 올해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조 전 부목사와 함께 김 목사에게 항의하려고 지난 1월 2일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자신들도 김 목사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고 김 목사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 김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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