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31일 임신한 애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직 견인차 기사 임모(28)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차 3대에 나눠타고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2300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는 등 6개 보험사로부터 1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임신한 애인을 사고현장 근처에서 기다리게 한 뒤보험사 직원이 오기 직전 차량에 타게 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했으며,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지급했고 타낸 보험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전현직 견인차 기사들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밝아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에도 금감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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