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이 개정된 분ㆍ반기 검토보고서 준칙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447개의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오류사항은 15건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개정된 준칙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여부 기재오류와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기준 기재 오류도 있었다. 이 밖에 통일된 보고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오류사항도 다수발견됐다.
금감원은 “개정된 분ㆍ반기검토준칙에 따라 처음 발행되는 반기보고서임을 고려하면 중요하게 잘못된 사례가 많지 않은 등 대체로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중요한 오류사항이 발견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수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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