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입설’ 2차 폭로가 모바일방송 손바닥TV에서 ‘손바닥뉴스’를 진행하는 이상호 MBC 기자를 통해 불거졌다.
12일 오후 방송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의 국정원 개입설 2차 보도와 관련해 사건의 수사보고서, 매니저 유장호 씨의 전화통화 내역 등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유 씨의 통화내용 가운데 “청와대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문장을 통해 청와대 관련설로 의혹을 확장했다.
먼저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국정원 개입설 1차 보도 이후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함께 일하던 또 다른 내부 제보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이 제보자 역시 “일 끝나고 병원에 들렀는데 거기 앉아 있었다. 그 사람과 직접 인사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유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1차보도에서 유 씨의 회사 직원이 증언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이 제보자는 “유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한번 꼭 갔는데 그 때마다 국정원 직원이 항상 있었다. 유 매니저로부터 국정원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제보자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지인의 소개로 국정원 직원과 접촉하게 됐다’는 부분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 수사보고서의 일부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씨는 장자연의 자필 문건 공개를 반대했으며 장자연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코자 이 문건을 작성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에 대해 “유씨는 이 문건을 유서라고 주장했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게 판결 내용이다. 장자연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 문건을 작성시켰다“고 해석했다.
이상호 기자가 주장한 ‘청와대 관련설’은 유씨와 고 장자연 친구의 통화내용을 통해 거론됐다.
이상호 기자는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를 했고 장자연 유족들은 덮어달라고 했다. 유씨는 청와대 통해 덮고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유씨 주변을 찾아낸 결과 유씨 측 가족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분이 직접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소개했는지 여부는 확인중이다. 유씨 측 가족이 청와대에 재직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장자연 사건의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 “(장자연이 사망한) 2009년 3월 5일은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의혹이 일며 현정부가 절체정멸의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장자연 사건이 터지자 위기 봉합 차원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것’ 정부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장자연 사건이 터지면서 이 같은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상호 기자의 이 같은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눈도장을 찍은 신인 탤런트 장자연이 드라마 종영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소속사 대표에 의해 사회 각계각층에 성 접대를 해왔다는 내용의 유서와 그 명단을 담은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m.com
장자연 사건 일지 ■2009년 3월 7일=장자연 씨 경기 분당 자택서 자살.
■2009년 3월 10일=‘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담긴 문건 공개.
■2009년 3월 14일=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 재수사 착수.
■2009년 3월 18일=장씨 전 소속사 대표 유모씨 기자회견
■2009년 3월 21일=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건물 3층서침대와 샤워실 확인.
■2009년 4월 24일=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3명 입건, 5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 1명 기소중지, 4명 내사중지, 4명 불기소, 3명 내사종결 결정.
■2009년 6월24일=일본 체류 중이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2009년 7월 6일=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2009년 7월 10일=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2010년 11월 12일=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
■2011년 3월 6일=SBS, 장씨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고 보도.
■2011년 3월 7일=경찰,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 제보자 전모 씨 재조사.
■2011년 3월 8일=조현오 경찰청장, 장씨 문건 진위 확인 지시.
■2011년 3월 9일=경찰, 전씨 수감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장자연 원본 추정 편지 23장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
■2011년 3월 10일=경찰, ‘전씨 압수 편지봉투서 조작흔적 발견’ 발표.
■2011년 3월 16일=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감정결과 발표.
■2011년 11월 17일=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 매니저 유모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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