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강제휴무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월 1~2회 대형할인점의 휴업을 의무화한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3월 말에 자치구별로 관련 구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한 뒤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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