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사 회장 김모(54)씨 등 경영진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와 38개 역사 내 59개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차업자들로부터 받은 전대료 등42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 등과 맺은 계약에 따라 각 임차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중간관리책에게 전대하고 이들을 통해 다시 전대해 S사가 서울메트로 등에 지급하는 임대료(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하철 매장들을 S사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공식 매출입을 S사 지점 명의로 처리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전대료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하며 2007년∼2010년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S사 대표이사 김모(51ㆍ불구속 기소)씨와 S사 법인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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