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장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H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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