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여의도 면적의 ○○배’
흔히 대규모 개발 부지의 면적 등을 표현할 때, 그 원단위(Basic Unit)으로 제각기 쓰여온 ‘여의도’의 면적을 국토해양부가 명확히 정했다. 국토부는 그간 혼용돼 쓰인 ‘여의도 면적’ 기준을 향후 2.9㎢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정해진 2.9㎢의 면적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상 윤중로 제방 안쪽 구역(사진의 A영역)에 한정된다. 하지만 윤중로 제방과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할 경우(B 영역)는 4.5㎢, 하천 바닥과 밤섬 일부를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 면적은 8.4㎢임에도 그동안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대로 쓰였던 터였다.
여의도는 1970년대 종합개발계획 이후 국회의사당과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갖는 데다, 개별적 크기를 가늠하는 데 쉽다는 이유로 일종의 단위면적처럼 통용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표기할 때 2.9㎢를 기준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하니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처럼 또다른 단위면적처럼 쓰이는 ‘축구장’ 면적은 2002년 FIFA가 정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격’으로 따지면 길이 105m, 너비 68m의 7140㎡이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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