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분야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인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최근 개정, 전국 주요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담 재판부는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약사법 위반 등 ‘보건범죄’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이미 보건 또는 의료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경우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는 식품 가공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

대법원 측은 “불량ㆍ유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사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해 7월 식품·보건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설정,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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