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군수를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풀부리 민주주의를 역행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의결 정족수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선 승리 등으로 힘을 입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며, 졸속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게 되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은 그 절차와 의결 내용이 심각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민적인 논의에 부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원회는 통합대상의 대상이 되는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해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을 상정해 심의하면서 4개 자치구를 통합하는 A안, 10개의 B안, 8개의 C안 중 세가지 안을 상정했지만, 재석한 위원중 정족수의결수가를 넘지 못한 B안이 가결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7명의 위원중 22명이 재석했기 때문에 과반수는 12표 이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세가지 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선포 했어야 하지만 8표를 얻은 B안이 의결됐다”면서 “이러한 호의 운영은 매우 파행적이며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을 보면, 개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상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경실련은 또 13일 회의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발언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하며 신속한 회의 진행을 강조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자치구 폐지안의 심의는 1시간의 토론을 거쳤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지난 6ㆍ2지방선거 참패한 것을 무력화 시킬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다”면서 “관선으로 돌려 민주주의를 역행 시키고 있다. 총선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강공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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