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재판 등 전통적인 사후 해결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소년 재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마련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1일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교사, 교육당국 관계자,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재판제도 운영 및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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