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10년간 징역살이를 한 재일교포 박박(56ㆍ일본명 요시다 다케시) 씨가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윤용진(72)ㆍ이정후(67)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1982년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오모 씨의 지령을 받아 한국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해 보고하는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84년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윤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박 씨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여일간 외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범감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받았다며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박 씨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지난해 7월 재심이 개시된 바 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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