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회계처리를 위반한 수성(084180)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과대계상한 혐의 등으로 수성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지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수성은 지난 2008년부터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성자산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0~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흑자로 바꿔 공시했다.

위드회계법인은 수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은행 조회 자료와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분식 회계 의혹이불거졌던 신텍(099660)에 대해서는 조치를 연기했고, 거래금액 누락으로 심사를 받은 현대중공업(009540)은 심의결과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수위가 일정 수준에 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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